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주거안정을 위해 시행하고있는 상품입니다
신청 조건만 맞으신다면 1금융 보다 훨씬 더 저렴한 금리(이율)로 이용하실수 있는 상품으로 신혼부부 또는 사회 생활을 막 시작한 청년에게 적합한 대출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신혼부부 청년 버팀목전세자금 대출대상
-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자.
- 기타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배우자가 이용중이면 대출 불가)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및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인자
-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이 2022년 기준 3.25억원 이하인 자
- 연체, 금융질서문란, 공공기록, 신용회복지원등록 정보 등 있는 경우 불가능
※ 즉, 회생 및 파산중인자는 신청이 불가능
버팀목전세자금 신청시기 및 세부내용
-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수도권 제외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임차보증금 한도
- 일반가구 및 신혼가구 :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 3억원
대출한도
- 일반가구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1.2억원, 수도권 외 8천만원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2.2억원, 수도권 외 1.8억원
대출비율
- 일반가구 : 전세금액의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전세금액의 80% 이내
대출금리
- 최저 1.8% ~ 최대 2.4%
우대금리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수도권 제외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연1.0%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 가구 연 1.0%
-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가구 연 0.2%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연 0.1%
- 다자녀 가구 연 0.7%, 2자녀 가구 연 0.5%, 1자녀가구 연 0.3% 등
이용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대출 시행을 위해서 전세금보증담보를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되는데요
전세 입주를 희망하시는곳이 과도한 담보 또는 대출이 설정되어 있을 경우 담보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셔야 합니다.
대출 신청방법
- 가까운 업무취급 은행에서 상담 가능(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 신한은행)
주택도시기금 사이트에서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신청 자격을 간단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은행을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으로도 대출 신청이 진행 가능하지만 대출 신청과정간 필요한 서류가 많고 생각보다 복잡하니 은행을 방문하는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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