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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안전) 해체계획서 작성 대상 및 작성 방법

by 복돌이의꿈 2023.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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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축물관리법령에 따른 해체계획서 작성 대상과 작성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

 

해체계획서 작성 대상을 알기 위해서는, 해체 허가(신고)대상 여부부터 확인해야되는데요 ^^

 

여기서 말하는 『해체』란 건축물을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하거나멸실시키시 위하여 건축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하여 제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체허가(신고)


 - 신고대상

  1) 일부해체 :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않은 건축물

  2) 전면해체 : 연면적 500㎡ 미만, 건축물 높이 12M 미만

     ※ 지상층, 지하층을 포함하여 3개층 이하인 건축물

  3) 기타 : 85㎡ 이내 증축,개축,재축 등

 - 허가 : 위 신고대상 외 전체

 

[참조]

축물해체 신고 및 허가 대상
건축물해체 신고 및 허가 대상

 

해체계획서 작성 기준


해체신고 및 허가대상 모두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에 관한 기준』에 따라 해체계획서를  작성하여야함

 

[관련 법령]

+A.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제1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해체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체공사의 공정 등 해체공사의 개요
2. 해체공사의 영향을 받게 될 건축법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의 이동
, 철거 및 보호 등에 관한 사항

3. 해체공사의 작업순서, 해체공법 및 이에 따른 구조안전계획
4. 해체공사 현장의 화재 방지대책, 공해 방지 방안, 교통안전 방안,
    안전통로 확보 및 낙하 방지대책 등 안전관리대책

5. 해체물의 처리계획
6. 해체공사 후 부지정리 및 인근 환경의 보수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

 

해체계획서 작성 및 검토방법


- 해체신고 대상의 해체계획서 

 1) 「건축물관리법」제30조제5항에 따라 해체신고 대상의 해체계획서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로서 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설안전을 직무범위로 등록한 자가 검토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함

※ 단, 해체신고대상의 경우 해체계획서 작성자에 대한 자격조건은 없음

 

- 해체허가 대상의 해체계획서

  1) 건축물관리법30조제4에 따라 해체허가 대상의 해체계획서「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로서 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설안전을 직무범위로 등록한 자가 작성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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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계획서 - 건축위원회 심의 및 허가(신고)


- 2022년 8월 4일 건축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해체허가 대상 사업해체계획서 작성 후 지자체 건축물위원회

  심의를 받아야함

  2022년 84일 이전 2022년 84일 이후 적용
경우 - 허가 신청 또는 신고   - 종전법(법률 제18340) 준용
(대상 : 허가 또는 신고)
경우 - 허가 신청 또는 신고
&
- 허가 또는 신고의 변경
  - 종전법(법률 제18340) 준용
(대상 : 허가 또는 신고의 변경)
경우 - 허가 신청 또는 신고 - 허가 또는 신고의 변경 - 종전법(법률 제18340) 준용
(대상 : 허가 또는 신고의 변경)
경우   - 허가 신청 또는 신고
- 허가 또는 신고의 변경
- 개정법 (법률 제18824) 준용
(대상 : 허가 또는 신고)
경우   - 허가 신청 또는 신고
- 허가 또는 신고의 변경
- 개정법 (법률 제18824) 준용
(대상 : 허가 또는 신고의 변경)

 

참고자료 (Q&A)


- 비내력벽을 해체하는 것도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대수선인지?

 건축법2조제1항제9호에 따라 대수선은 건축물의 기둥, ,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비내력벽은 대수선의 대상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 단, 기타 대수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건축법 시행령」 3조의대수선 범위에 따름

- 건설공사 중 시공사 문제 등으로 인해 중단된 채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해체공사 수행시 신고대상인지?

공사중단 건축물의 경우 사용승인 전 건축물로써 건축물관리법30조에 따른 해체의 허가 및 신고 대상이 아님.

공사중단 방치건축물은 건축물관리법이 아닌 방치건축물정비법 건축법등에 따라 해체할 필요

 

- 빈집을 해체할 경우,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허가 또는 신고대상인지?

건축물관리법30조에 따른 해체 허가 또는 신고 대상에 포함됨
 ※ 단, 지자체에서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건축물은 제외할 수 있음
 

- 외벽 마감재를 해체하는것도 해체허가 또는 신고대상인지?

마감재는 주요구조부가 아니나, 건축법 시행령3조의2따라 20101230일 이후에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를 말한다)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은 대수선에 해당됨.

   따라서, 마감재를 해체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 해체허가 또는 신고 대상임.

 
 

관련 사이트 바로 연결하기


↓ 아래  (국토안전관리원 홈페이지)

 

국토안전관리원 홈페이지 | 기술정보 > 기술자료실 > 자료실

해체계획서 작성 및 검토 관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건축물 해체계획서 예시집(주택, 상가, 다세대 주택(전이 구조), 아파트, 사무용 건축물(지상층), 사무용 건축물(지하층), 공장)을 배포하

www.kalis.or.kr

 

↓ 아래  (건축물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

 

건축물관리지원센터

기술자료 홈 > 자료실 > 기술자료

www.kbmsc.or.kr

 

2.+해체계획서+표준서식.hwp
0.17MB

 

 

 

오늘은 해체신고, 해체허가, 해체계획서, 해체심의(건축위원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

 

최근 법령 개정으로 인해서 크고작은 혼선이 있을수 있으나

해체신고(허가) → 해체계획서 작성 → 건축위원회 심의 → 허가 통보 → 공사착공 

위 순서대로 쉽게 생각하시면 될 듯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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