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이자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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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3월 5일부터 소상공인 188만명이 평균 80만원 최대 300만원 까지 이자를 은행권으로부터 되돌려 받게 됩니다.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등 중소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 40만명도 오는 3월 말부터 이자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는 31일 이러한 내용의 소상공인 금리 부담 경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소상공인 이자환급 대상
- 대상 : 개인사업자(부동산 임대업 제외)
- 기준 : 작년 말까지 이자를 납부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소상공인
※ 시중 은행 또는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중소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도 이자 환급 혜택 받을 수 있음
- 환급기간 : 2024.3.5부터 ~ 3.8.까지 (은행권) / 이후 3월 말(저축은행,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금액
이번 최초 환급 기간에 작년 금리 4%를 초과하는 이자를 납부한 약 187만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총 1조3천600억원 규모 (1인당 평균 73만원)로 돌려줄 계획이라고 합니다.
※ 금리 4% 초과하는 이자를 납부한 소상공인(개인사업자) 1인당 평균 73만원 환급
납부 기간이 1년 미만인 차주는 작년 납부한 이자분에 대해서는 최초 집행 시 환급받고, 올해 납부하는 이자분에 대해서는 최대 1년까지 분기별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분기별로 진행될 추후 환급 예정액 1천422억원까지 포함할 경우 총 1조5천억원 규모의 이자를 소상공인들에게 돌려주게 되며, 1인당 평균 80만원 수준의 이자 캐시백이 이뤄지게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총 환급 한도는 차주당 300만원이다.
은행별로 문자메시지(SMS)나 앱 푸시 등을 통해 차주별 이자 환급 규모, 일정 등을 안내하며, 이자 환급을 위한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습니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2022년 9월부터 금융위와 신용보증기금이 소상공인의 고금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운영 중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대상도 확대 개편됩니다.
소상공인이 받은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5.5% 이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신청 대상은 코로나 시기인 2020년 1월 1일∼2022년 5월 31일 대출을 받은 경우였으나, 코로나 위기 단계가 심각을 유지했던 작년 5월 31일까지 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1년간 대환 이후 대출금리를 최대 5.0%(기존 5.5%)로 적용하고 보증료 0.7%를 면제함으로써 최대 1.2%의 비용 부담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도록 한 것도 특징이며, 오는 1분기 중 시행 될 예정입니다.
관련 문의
- 은행권 이자환급 : 금융위원회 은행과(02-2100-2953)
-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02-2100-2993)
-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02-2100-2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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