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만19세 ~ 만34세 청년들을 위한 목돈모우기 상품인 청년도약계좌를 출시했습니다! . 청년도약계좌는 5년간 매달 70만원씩 적금하면 지원금을 포함해 총 5천만원가량의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설계되었는데요 오는 6월 15일부터 사전예약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관련 정보를 알기 쉽게 알려드릴게요 ^^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란, 개인소득 6천만원 이하이면서 동시에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만19~만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사전예약을 받고있습니다.
단,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빼고 계산 가능함
2023년 중위소득 기준 [클릭]
기초 정보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제공하는 상품
개인소득별 정부기여금 지급구조
매월 40만원 납입시 월 2.4만원의 정부기여금 지급되며, 매월 70만원 납입시에는 월 2.1만원의 정부기여금이 지급됩니다.
Q&A
Q1 개인소득이 없는 청년의 가입 가능 유무?
-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능함
Q2 가입요건 충족하는 가구(청년 부부)일 경우 부부가 각각 가입이 가능한지?
- 개인이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구당 계좌 개설의 제한은 없음
Q3 청년내일저축계좌, 내일채움공제, 청년희망적금등과 중복 가입이 가능한지?
- 저소득 청년을 위한 복지상품 가입자와, 중소기업 재직 청년 등을 위한 고용지원 상품 가입자는 동시가입을 허용하지만,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만기 후 순차가입이 가능함
Q4 가입신청 후 심사 절차와 준비 서류는?
- 취급은행 App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별도 서류없이 비대면으로 개인소득 확인, 가구소득 확인 등의 절차를 (3~5주)진행 후 결정함
Q5 중위소득 기준은 ?
- 1인 가구 기준 3,500,661원/월
Q6 매월 납입하여야 하는 금액은?
- 청년도약계좌는 자유적립십 상품이므로 가입자는 최대 납입한도인 월 70만원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음
Q7 5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하게 되면 지원이 없어지는지?
- 해지사유가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된다면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있음
※ 중도해지사유 : 가입자의 사망 및 해외이주,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단, 일반적인 중도해지의 경우 정부기여금이 지급되지 않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또한 적용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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