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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2023년 중위소득 기준 알아보기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by 복돌이의꿈 2023.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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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복지에서 가장 중요한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매년 중위소득 기준입니다. 각 세대별 소득을 기준으로하여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선정시 첫번째 기준이 되는거것이 2023년 중위소득입니다. 그다음으로 보유재산, 부양의무자 재산 등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가장 기본이 되는 중위소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2023년 중위소득 알아보기

 

중위소득이란?


중위소득이란, 통계청이 발표하는 가계동향조사를 토대로 하여 전국민의 소득을 조사하여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뜻하는것으로, 현재 정부는 복지정책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사용되고있습니다.

 

2023년 중위소득 기준

2023년 중위소득 기준
2023년 중위소득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란?


근로능력여부,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하의 모든 가구

 

 

선정기준

-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신청방법

- 신청권자 : 수급자, 친족, 기타 관계인, 공무원 직권신청 (동의 필요)

- 신청장소 : 가까운 주민센터 (읍,면사무소 또는 행정복지센터)

 

 

부양의무자 기준


생계급여 

- 2021. 10. 1. 이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단,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원(월 소득 834만원) 및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의료급여

-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 부양능력 없음 : 수급자로 보장 결정

- 부양능력 미약: 부양비 부과를 조건으로 수급자로 보장결정, 단, 부양비 부과로 수급권자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 종류별 선정 제외

- 부양능력 있음 : 수급자로 보장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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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일부 세대(고연령, 아동세대)등은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을 갖췄음에도 몰라서 못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위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이웃이 있다면 위와 같은 기초생활 복지와 더불어 많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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