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복지에서 가장 중요한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매년 중위소득 기준입니다. 각 세대별 소득을 기준으로하여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선정시 첫번째 기준이 되는거것이 2023년 중위소득입니다. 그다음으로 보유재산, 부양의무자 재산 등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가장 기본이 되는 중위소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2023년 중위소득 알아보기](https://blog.kakaocdn.net/dn/bCYn0H/btsddGicXyt/Uec8hlyP8XKvdTSViRbAWK/img.jpg)
중위소득이란?
중위소득이란, 통계청이 발표하는 가계동향조사를 토대로 하여 전국민의 소득을 조사하여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뜻하는것으로, 현재 정부는 복지정책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사용되고있습니다.
2023년 중위소득 기준
![2023년 중위소득 기준](https://blog.kakaocdn.net/dn/NMvCQ/btsdo9Qst9A/3ap50bAqnLhEvG8vUdNeAk/img.png)
기초생활수급자란?
근로능력여부,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하의 모든 가구
선정기준
-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신청방법
- 신청권자 : 수급자, 친족, 기타 관계인, 공무원 직권신청 (동의 필요)
- 신청장소 : 가까운 주민센터 (읍,면사무소 또는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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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기준
생계급여
- 2021. 10. 1. 이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단,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원(월 소득 834만원) 및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의료급여
-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 부양능력 없음 : 수급자로 보장 결정
- 부양능력 미약: 부양비 부과를 조건으로 수급자로 보장결정, 단, 부양비 부과로 수급권자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 종류별 선정 제외
- 부양능력 있음 : 수급자로 보장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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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일부 세대(고연령, 아동세대)등은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을 갖췄음에도 몰라서 못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위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이웃이 있다면 위와 같은 기초생활 복지와 더불어 많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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