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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과 혜택 정리

by 복돌이의꿈 2022.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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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과 혜택

 

기초생활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복지정책으로

수급자 선정기준이 매년 완화되고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선 이하인 자
⇒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함
※ 주거급여, 교육급여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기준 적용하지 않음
※ 생계급여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2021년 10월)
단, 생계급여는 고소득(연1억원), 고재산(9억원)의 부양의무자가 있는경우 지원 제외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소득인정금액)

 

◉ 부양의무자 기준 :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배우자)

※ 부양의무자 기준이 단계별 폐지가 되고 있으며, 현재(2022년)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2개의 급여만 적용 하고있습니다.
⇒ 생계급여 : 고소득(연1억원), 고재산(9억원)의 부양의무자가 있는경우 지원 제외

2022년 생계급여 가구당 지급금액

생계급여의 가구당 지급금액은 보시는바와 같은데요 :)
해당금액 전액이 지원되는것은 아니고, 가구원중 소득이 있을 경우
해당하는 소득만큼 제외하고 지급됩니다.
예시) 1인가구 고령연금 300,000원 수령시 - 생계급여 583,444-300,000 = 283,444원 지급

⇒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 의료급여의 지급 기준은 아래와 같이 계산이 필요합니다

예시)
1) 1인 가구 소득활동 없는 부모님(부)
2) 만65세 이상으로 수입은 고령연금 300,000원 수령
3) 3인가구인 부양의무자(아들) 1인 : 매월 세전 5,000,000원이 고정 소득이 있을 경우
- 5,000,000(월 고정 급여) - 4,194,701(3인가구의 중위소득) = 805,299 x 30% = 241,590원
- 1인가구 의료급여 기준 : 777,925원 - 300,000원(노령연금)-241,590(부양의무자 의무비율) = +236,335원
777,925 기준대비 [236,335원 부족으로] 의료급여 선정기준에 충족 신청 가능
※ 위 계산방식의 따르면 세전 소득이 5,788,000원 이상이 될 경우 신청 불가능하지만,
부양의무자의 소득 외 고정적인 교육비, 월세 등이 차감되어 계산되는데요...

의료급여는 다른 기초급여와는 다르게 기준이 까다로운데요 :(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뿐만 아니라, 보유 재산에 대한 기준도 있는데요!

대도시(22,800만원), 중소도기(13,600만원), 농어촌(10,150만원)인데요
물론 주택구매를 위한 대출금을 제외한 순수 본인 재산 기준이구요
부양의무자가 해당 기준을 넘는다면 의료급여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단, 혼인한 딸의 경우에는 주거용재산은 고려하지않고, 금융재산이 2억원 미만일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2년 주거급여 기준 임대료

다음은 주거급여에 대해 알아볼게요 :)

상기 기준 임대료와, 실제 지급하는 임차료중(월세) 낮은 금액을 지원하는데요!

만약, 자가 가구의 경우 보수가 필요하다면

자가가구 보수 지원 비용과 수선주기


보시는것과 같이 경보수(3년), 중보수(5년), 대보수(7년)등이 신청가능한데요!
다만, 모든 주거급여수급자들이 수선비용의 100%를 받을 수 있는것은 아니며

 

생계급여의 선정 기준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 생계급여 수급자 : 수선비용 100% 지원
- 선정기준 초과 ~ 중위소득 35% 이하 : 수선비용의 90% 지원
- 중위소득 35% 초과 ~ 중위소득 45% 이하 : 수선비용의 80%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 2번째 그림파일 2022년 수급자 선정기준의 중위소득 참조!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주거,의료급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
다음번엔 누락된 교육급여와 여러가지 혜택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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