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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2022년 정부의 주거지원 사업과 신청 대상은? (feat. 임대아파트, 긴급주거지원)

by 복돌이의꿈 2022.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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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것은 의식주인데요

우선적으로 편안하게 쉴수있는 주거공간이 확보되어야 일상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2022년 주거지원 사업의 종류와 신청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2022년
2022년 주거지원

 

 

 

주택매매 가격지수 상승률
주택매매 가격지수 상승률

 

 

2020년 부동산(APT) 가격이 폭등하며 주거 목적이 아닌 투기목적 갭투자가 성행했는데요

요즘 흔히들 2030은 태어날때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지않는 이상 내 집 마련조차 어렵다고들 하죠 :(

* 물론 저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ㅠㅠ

 

 

 

 

 

 

 

 

 

정부의 복지 사업은 항상 중위소득 기준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첫번째로는 지난번에 소개드렸던 주거급여 지급입니다.

*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5% 이하의 소득인정액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위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수급자에게 매월 현금(이체)로 지급됩니다 :)

 

 

 

 

 

 

두번째로는 주거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 사업입니다!

 

사업 종류(매입임대, 전세임대)
사업 종류(매입임대, 전세임대)

 

기존주택 매입임대는

지역 LH주택공사에서 매입하여 보유하고있는 주택을 뜻하며

* 주택 규모별 정해놓은 저렴한 보증금(300~700)과, 월세(5~12만원)를 받고 임대해주는것입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제 3자가 부동산에 위탁한 주택을 LH가 직접 계약하여 신청자에게 재임대 해주는것을 뜻하며

* 보증금/월세 유형도 가능하고, 전세임대도 가능합니다

(전세임대 유형은, 약 5% 이내의 보증금만 납부하면 나머지는 저렴한 이율로 대출해주며 매월 이자만 납입하면 됩니다)

 

 

 

 

 

 

주거취약계층의 신청방법인데요...(너무 복잡해보이네요)
* 본인이 주거취약계층에 해당하는경우 관할 주민센터로 찾아가시는게 가장 빠릅니다!

 

주거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 대상

- 주소득자가 사망,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별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로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그 밖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경우

- 고시원, 쪽방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경우 (현장 조사 실시)

 1) 주소득자와 이혼 한 때

 2) 단전된 때
 3)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가구의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경우
 4)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5)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유지의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또한 적정성 평가를 위해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 및 선정에 기준하는 보유 재산기준 이하

 

 

세번째로는 LH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 물색하는 방법입니다!

해당 방법은 인터넷 사용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지역별 공급일정 또는 시기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상세 정보는

관할 LH에 직접 문의하시거나, 가끔씩 LH청약센터 사이트에 접속해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LH청약센터 메인 화면
LH청약센터 메인 화면

 

https://apply.lh.or.kr/LH/ 

 

LH청약센터

 

apply.lh.or.kr

 

 

임대주택 공고문
임대주택 공고문

 

 

매입임대/전세임대 공고문
매입임대/전세임대 공고문

 

 

해당하는 지역을 선택 후 검색하시면 거주하고 계시는 지역의

현재 공고중인 임대아파트의 목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구축을 제외한 신축임대 APT 등은 경쟁률이 높은편이며

신청 자격, 방법 등은 해당 공고문 또는 관할 LH주거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도시공사 홈페이지
도시공사 홈페이지

 

또한! 많은분들이 임대주택의 공급은 LH주택공사에서만 하는것으로 알고계신분들이 많으신데요!

 

 

 

 

LH주택공사 뿐만 아니라, 지역별 도시공사에서도 직접 주택을 매입하여

재임대해주는곳도 많으니 관할 도시공사에 연락하셔서 관련 일정 또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끝으로 의식주 걱정없이 사는 대한민국이 되길 간절히 기도해봅니다.. 또륵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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