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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최대 145만원 지급

by 복돌이의꿈 2022.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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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추경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최대 145만원)과 일반 의료체계 전환을 위한 보건복지부

제 2회 추가경정 예산(3조 3697억원)이 확정 되었습니다.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최대 145만원)


  • 기초수급 및 차상위 계층 등 가구원수에 따라 30~145만원 1회 한시 지원

긴급생활지원금 가구별 지원금액
긴급생활지원금 가구별 지원금액

  •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 1인가구 : 40만원

       - 2인가구 : 65만원

       - 3인가구 : 83만원

       - 4인가구 : 100만원

       - 5인가구 : 116만원

       - 6인가구 : 131만원

       - 7인가구 : 145만원

   

  •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계층, 한부모 

       - 1인가구 : 30만원

       - 2인가구 : 49만원

       - 3인가구 : 62만원

       - 4인가구 : 75만원

       - 5인가구 : 87만원

       - 6인가구 : 98만원

       - 7인가구 : 109만원

 

년도별 추경 비교표 (저소득층 생활지원금)
년도별 추경 비교표 (저소득층 생활지원금)

 

 

지원기준 및 신청방법


  • 추경 국회 의결일(22년 5월) 기준 지원대상 자격 보유가구

      -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2022년 추경 국회 통과일 기준으로 지원대상을 추출하여 지급

 

  • 교육급여 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50%의 가구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조사 가구원수 기준 지급

           ※  예) 4인가구 소득 기준 2,560,540원 미만일 경우 4인 기준(75만원 지급)

교육급여 중위소득 기준 참조
교육급여 중위소득 기준 참조

 

 

지원 절차 및 지급 방법


  • 지원 절차 : 지원가구 명단 추출 및 지자체 통보 ☞ 대상가구별 카드 지급
  • 지급 방법 : 지원 취지를 고려하여 사후관리가 용이한 선불형 또는 충전식 카드 지급

     ※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기존 지역화폐도 활용 가능함

     ※ 신용불량자도 문제 없이 지원 받을 수 있음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일


  • 지자체 보조금 교부(6월초) ☞ 지급대상 확정(6월중)
  • 선불형 또는 충전식 카드 지급 : 7월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대상자에게 직접 전달

           ※  시설수급자의 경우 시군구 시설 생계급여 지급부서가 해당 시설 시설장에게 보조금 교부

 

 

기타 사항


  • 지역별, 지자체별 정확한 수령(지급일)은 미확정
  • 대리수령 및 세대주 일괄 합산 지급 유무 미 확정

      ※  2차 추경 실시단계로 자세하고 상세한 발표는 추후 안내 예정

 

 

생계지원금 및 기초연금 단가 인상


  • 생계지원금 : 기준중위소득(26% ☞ 30%) 단가(4인 가구 기준 1,304천원 ☞ 1,536천원)
  • 기초연금 : 물가상승율 반영 연금액 인상 (301,500원 ☞ 307,500원)

 

2차 추경
2차 추경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지급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향후 지급시기 와 절차 등 자세한 정보가 나오면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금번 긴급생활지원금을 통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있는

저소득층에 큰 힘이되길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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