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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3일까지 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
지급 방법 및 상세내용 알려드릴게요 :)
추진목적
손실보상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을 위해 일정금액을 우선지급하고
향후 손실보상금 확정시 차감하는 선지급 방식 도입
지원대상
향후 손실보상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
- 2022년 1분기 신속보상 대상자중 2022년 2분기('22.4.1~4.17)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체
- 업체규모 : 매출액이 소상공인, 소기업 요건에 해당
- 방역조치 : 사회적 거리두기 해체('22.4.18.) 이전까지 시행한 업체
지원금액 - 100만원
다수 업체를 보유한 경우 1개 사업체에만 지급
지원절차 및 시기
(신청 / 접수 ☞ 약정 ☞ 지급 3단계로 진행)
- 신청 및 접수 : 신청 당일 대상자에게 문자 발송
※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 손실보상선지급.kr ' 에서 조회 가능
- 신청 기간 : '22.6.9(목) 오전 9시부터 13일까지 (휴일무관)
- 지급 : 약정 후 1영업일 이내 지급 예정
상계방식 및 기타 사항
소상공인 지역센터 연락처
소상공인정책자금 - 누리집 (홈페이지)
33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24일부터 100만원씩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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