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2023년 청년내일 저축계좌 신청 (23.5.1 ~ )
보건복지부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근로활동하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을 알려드립니다. 지원 대상 - 연령 · 소득기준 · 가구소득 · 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 1)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세 ~ 만 34세 청년 ※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 ~ 만39세까지 허용 2) (근로, 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및 사업 소득이 월50만원 초과 ~ 월 220만원 이하 ※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현재 근로활동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발생 3)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4) (가구재산)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2023. 4.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