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4월 17일부터
재창업 소상공인과 채무조정 성실 이행 소상공인을 대상으로한
저금리 재도전특별자금 대출을 시행합니다!!
지원대상
- 재창업 또는 채무조정 성실 이행을 통해 재도약과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는 소상공인
◎ 유형 1
1) 재창업을 준비 중이거나, 이전 사업을 폐업한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
2)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 희망리턴 패키지 사업의
재창업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
※ 재창업교육 50시간 이상 이수
3) 대출신청일 기준 재창업 업력 3년 미만인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1. 현재 재창업기업의 대표(이사)가 폐업기업의 대표(이사)에 해당 2. 폐업기업의 업종이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한 업종에 미해당 3. 폐업기업이 국세청 신고 매출실적 보유 |
◎ 유형 2
1) 채무해소 재기지원종합패키지 협약기관에서 인정한 ②성실상환 소상공인
※ 채무조정 소상공인의 경우, 협약기관의 성실상환 소상공인 확정 이후 접수 개시 예정
※ 협약기관 :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새출발기금주식회사(캠코)
2) 채무조정 이후 미납사실 없이 6회차 이상 납입하고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성실상환자 재창업교육(20시간 이상) 수료
세부 내용
- 접수기간 : 2023년 4월 17일(월) 9시 ~ 2023년 4월 21일(금) 18시
- 자금용도 : 경영애로 해소 등 기업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자금
- 지원내용
1) 대출금리(고정금리) : 연 3%
2) 대출한도 : 기업 당 7천만원 이내
3) 대출기간 :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포함)
4) 상환방식 : 거치기간 경과 후 ,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지원 방법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대출신청·접수와 함께, 기술성, 사업성,
경영능력, 신용도, 재무상태, 상환능력 등을 종합평가하여 대출대상
기업 및 대출한도를 결정한 후 직접 대출합니다.
※ 채무조정 소상공인의 경우, 변제금 상환기간을 고려하여 대출한도 최종 결정
- 신청, 접수
자금용도 | 사업형태 | 접수 및 약정방식 |
운전자금 | 개인사업자 | 온라인 신청·접수* 및 전자약정 |
법인사업자 | 온라인 신청·접수 및 센터방문 대면약정 |
온라인 신청 방법
↓ 아래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홈페이지)
https://ols.sbiz.or.kr/
ols.sbiz.or.kr
대출 신청전, 사전 자가진단을 통해 대출신청 가능여부 판단 후 신청
(사전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아래 첨부파일 올려드리니 자가진단 하신 신청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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