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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재도전특별자금) 재창업 채무조정을 위한 소상공인 저금리 대출 시행 ~ 21일(18시)까지

by 복돌이의꿈 2023.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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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4월 17일부터

재창업 소상공인과 채무조정 성실 이행 소상공인을 대상으로한

저금리 재도전특별자금 대출을 시행합니다!!

 

재도전특별자금 대출 시행
재도전특별자금 대출 시행

 

지원대상


- 재창업 또는 채무조정 성실 이행을 통해 재도약과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는 소상공인

  ◎ 유형 1

    1) 재창업을 준비 중이거나, 이전 사업을 폐업한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

    2)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 희망리턴 패키지 사업의

        재창업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

        ※ 재창업교육 50시간 이상 이수

    3) 대출신청일 기준 재창업 업력 3년 미만인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1. 현재 재창업기업의 대표(이사)가 폐업기업의 대표(이사)에 해당
2. 폐업기업의 업종이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한 업종에 미해당
3. 폐업기업이 국세청 신고 매출실적 보유

  ◎ 유형 2

    1) 채무해소 재기지원종합패키지 협약기관에서 인정한 ②성실상환 소상공인

        ※ 채무조정 소상공인의 경우, 협약기관의 성실상환 소상공인 확정 이후 접수 개시 예정

        ※ 협약기관 :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새출발기금주식회사(캠코)

    2) 채무조정 이후 미납사실 없이 6회차 이상 납입하고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성실상환자 재창업교육(20시간 이상) 수료

 

세부 내용


- 접수기간 : 2023년 4월 17일(월) 9시 ~ 2023년 4월 21일(금) 18시

- 자금용도 : 경영애로 해소 등 기업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자금

- 지원내용

  1) 대출금리(고정금리) : 연 3%

  2) 대출한도 : 기업 당 7천만원 이내

  3) 대출기간 :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포함)

  4) 상환방식 : 거치기간 경과 후 ,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지원 방법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대출신청·접수와 함께, 기술성, 사업성,

  경영능력, 신용도, 재무상태, 상환능력 등을 종합평가하여 대출대상

  기업 및 대출한도를 결정한 후 직접 대출합니다.

  ※ 채무조정 소상공인의 경우, 변제금 상환기간을 고려하여 대출한도 최종 결정

 

- 신청, 접수

자금용도 사업형태 접수 및 약정방식
운전자금 개인사업자 온라인 신청·접수* 및 전자약정
법인사업자 온라인 신청·접수 및 센터방문 대면약정

 

온라인 신청 방법


↓ 아래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홈페이지)

https://ols.sbiz.or.kr/

 

https://ols.sbiz.or.kr/

 

ols.sbiz.or.kr

 

대출 신청전, 사전 자가진단을 통해 대출신청 가능여부 판단 후 신청

(사전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아래 첨부파일 올려드리니 자가진단 하신 신청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문) 2023년 4월 재도전특별자금 접수 개시 안내.hwp
0.09MB

 

(첨부1) 재도전특별자금 신청안내자료.hwp
0.08MB
(첨부2) 재도전특별자금 작성서류 및 작성예시.hwp
0.20MB

 

(첨부3) 재도전특별자금 신청 자가진단표.hwp
0.0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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