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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안전) 중대재해처벌법 실형 선고 - 한국제강

by 복돌이의꿈 2023.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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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 출처(뉴시스)
창원지방법원 - 출처(뉴시스)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목적은,

보호 조치 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공무원, 법인을 처벌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중대산업재해


중대산업재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2)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3)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적용 대상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단, 50명(50억원) 이상은 2022.1.27. 부터 시행

5~49명(50억원 미만)은 2024.1.27부터 적용됩니다.

 

사업주도 반드시 알아야되는 안전의무!
사업주도 반드시 알아야되는 안전의무!

 

 

보호 대상 및 처벌 사항


보호대상 : 사업 또는 사업장의 종사자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2)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해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3) 사업을 위해 여러 차례 도급한 경우, 각 단계의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 및 노무 제공자

 

처벌사항

1) 종사자 사망시 :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2) 종사자 부상 또는 직업성 질병 재해시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3) 가중처벌

   → 중대산업재해로 선고받은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위 죄를 저지른 경우 각 형의 2/1까지 가중처벌

 

 

중대재해법 처벌 첫 실형선고 (한국제강)


개요

지난해 3월 16일, 경남 함안의 한국제강에서 작업중이던

60대 B씨가 1.2톤 무게의 방열판에 다리가 깔려 숨진 것과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안전보건 관리체계 책임자인 A씨가 하도급업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 기준 마련을

비롯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업무수행 평가 기준 마련 등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B씨가 사망했다고 보고

지난해 11월 한국제강 대표이사 A씨 등을 기소했습니다.

 

재판부는,

한국제강에서 그동안 산업재해가 빈번히 발생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안전책임을 다하지 않아

이번 사건이 발생했다며, 노동 종사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드러난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하였으며,

 

이에 한국제강측은 항소를한 상황입니다.

 

이제 곧 다가올 여름을 대비하자
이제 곧 다가올 여름을 대비하자

 

끝으로...


제조, 건설 등 많은 근로현장에서 관리자들의 역할중

최우선되어야 하는것이 안전이라고 생각됩니다.

 

불안전한 장소에서 불안전한 행동은 사건 사고를 유발하기

때문에 저 또한 현장에서 안전을 최우선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

 

끼임 사고 발생사례
끼임 사고 발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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