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근로활동하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을 알려드립니다.
지원 대상
- 연령 · 소득기준 · 가구소득 · 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
1)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세 ~ 만 34세 청년
※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 ~ 만39세까지 허용
2) (근로, 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및 사업 소득이
월50만원 초과 ~ 월 220만원 이하
※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현재 근로활동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발생
3)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4) (가구재산)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지원 내용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
(매월 전월 23일 ~ 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 정액 매칭
1)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10만원 정액 매칭
2) 중위소득 50% 이하 : 30만원 정액 매칭
-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지급 가능
신청 방법
- 주소지 읍명돈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아래)를 통한
온라인 신청 가능
-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23.5.1(월) ~ 23.5.26(금)
1) 신청시작 2주간(5.1 ~ 5.12.) 출생일 기준 5부제 적용
→ 월요일(5월 1, 8일) : 출생일 끝자리가 1,6
→ 화요일(5월 2, 9일) : 출생일 끝자리가 2,7
→ 수요일(5월 3,10일) : 출생일 끝자리가 3,8
→ 목요일(5월 4,11일) : 출생일 끝자리가 4,9
→ 금요일(5월 12일) : 출생일 끝자리가 5,0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23.5.15(월) ~ 23.5.26.(금)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 필요
온라인 신청 방법
↓ 아래 (복지로 홈페이지)
아래 첨부파일 올려드리니 신청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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