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최대 145만원)과 일반 의료체계 전환을 위한 보건복지부
제 2회 추가경정 예산(3조 3697억원)이 확정 되었습니다.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최대 145만원)
- 기초수급 및 차상위 계층 등 가구원수에 따라 30~145만원 1회 한시 지원
-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 1인가구 : 40만원
- 2인가구 : 65만원
- 3인가구 : 83만원
- 4인가구 : 100만원
- 5인가구 : 116만원
- 6인가구 : 131만원
- 7인가구 : 145만원
-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계층, 한부모
- 1인가구 : 30만원
- 2인가구 : 49만원
- 3인가구 : 62만원
- 4인가구 : 75만원
- 5인가구 : 87만원
- 6인가구 : 98만원
- 7인가구 : 109만원
지원기준 및 신청방법
- 추경 국회 의결일(22년 5월) 기준 지원대상 자격 보유가구
-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2022년 추경 국회 통과일 기준으로 지원대상을 추출하여 지급
- 교육급여 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50%의 가구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조사 가구원수 기준 지급
※ 예) 4인가구 소득 기준 2,560,540원 미만일 경우 4인 기준(75만원 지급)
지원 절차 및 지급 방법
- 지원 절차 : 지원가구 명단 추출 및 지자체 통보 ☞ 대상가구별 카드 지급
- 지급 방법 : 지원 취지를 고려하여 사후관리가 용이한 선불형 또는 충전식 카드 지급
※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기존 지역화폐도 활용 가능함
※ 신용불량자도 문제 없이 지원 받을 수 있음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일
- 지자체 보조금 교부(6월초) ☞ 지급대상 확정(6월중)
- 선불형 또는 충전식 카드 지급 : 7월
☞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대상자에게 직접 전달
※ 시설수급자의 경우 시군구 시설 생계급여 지급부서가 해당 시설 시설장에게 보조금 교부
기타 사항
- 지역별, 지자체별 정확한 수령(지급일)은 미확정
- 대리수령 및 세대주 일괄 합산 지급 유무 미 확정
※ 2차 추경 실시단계로 자세하고 상세한 발표는 추후 안내 예정
생계지원금 및 기초연금 단가 인상
- 생계지원금 : 기준중위소득(26% ☞ 30%) 단가(4인 가구 기준 1,304천원 ☞ 1,536천원)
- 기초연금 : 물가상승율 반영 연금액 인상 (301,500원 ☞ 307,500원)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지급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향후 지급시기 와 절차 등 자세한 정보가 나오면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금번 긴급생활지원금을 통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있는
저소득층에 큰 힘이되길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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