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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저소득층 학자금 전액지원 및 이자감면 혜택받기

by 복돌이의꿈 2024.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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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24학년도 학자금 지원을 확대하여 청년 215만명에게 4,335억원을 지원하도록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학자금 전액지원 -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국가장학금 단가 인상) 기초차상위 계층의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

→ 1~3구간은 50만원, 4~6구간은 3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국가장학금유형 인상) 등록금 안정화를 위한 국가장학금 유형 예산을 500억 원 증액한 3,500억 원을 지원한다.

(근로장학금 지원 확대) 청년들의 취업 역량 제고를 위해 지원 대상을 8구간에서 9구간까지로 확대하고, 전년 대비 지원 규모도 2만 명 확대한다.

지원단가(시간당) 인상: (교내) 9,6209,860, (교외) 11,15012,220

(학자금 지원구간 조정) 올해 기준중위소득(보건복지부 고시)이 전년 대비 6.09% 인상(4 가구 기준 2023540만 원 2024573만 원)됨에 따라, 2024학자 지원구간 조정값도 상향 조정된다. 이로 인해 약 2만 명 대학생에게 장학금 등 학자금 지원 혜택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저소득층 학자금 전액지원 - 학자금대출 상환부담 경감 강화


(학자금대출 금리 동결) 2024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는 고금리 및 고물가로 어려운 대학생들의 상환 부담 경감을 위해 2023학년도와 동일하게 저금리인 1.7%로 동결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확대) 202471일부터 기초차상위다자녀 가구 대학생에 대한 이자면제 기간이 기존 재학기간에서 의무상환 시작 전까지로 늘어난다. 기준중위소득 100%(학자금 지원 5구간) 이하 대학생의 경우에는 졸업 후 2년의 범위 내에서 의무상환 시작 전까지 이자가 면제된다. 또한, 폐업실직, 육아휴직 및 재난 발생에 따른 상환유예 기간 동안에도 이자가 면제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기준소득 인상) 저소득 사회초년생의 상환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상환기준소득*현행 2,525만 원(공제 후 1,621만 원)에서 2,679만 원(공제 후 1,752만 원)으로 154만 원 인상한다.

※  취업 등으로 발생한 소득이 상환기준소득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대출원리금 상환 유예

※  학자금상환(ICL) 상환액 산정방식 : 연간 상환액 = (연간소득금액 상환기준소득) × 상환율

(생활비대출 한도 확대) 고물가로 학업 유지가 어려운 대학생 지원을 위해 생활비대출 연간 한도를 35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저금리 전환대출 지속 시행) 20092학기부터 20122학기까지의 일반상환 학자금대출(3.9%~5.8%)을 저금리(2.9%)로 바꿔주는 3차 저금리 전환대출도 지속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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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지원센터 (한국장학재단)


- 고객상담센터 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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