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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출산가정 지원 2024년 부모급여 인상 지급

by 복돌이의꿈 2024.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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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수 있도록 출산가정 지원 정책으로 2023년부터 시행중인 부모급여 지원금액을 2024년 대폭 인하여 지원합니다.

 

 

 

부모급여 인상지급 -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3년부터 도입되었습니다

 

부모급여 인상지급 - 변경내용


- 변경전 부모급여 : 9~11개월 매월 70만원, 12~23개월 매월 35만원 지급

- 변경후 부모급여 : 9~11개월 매월 100만원, 12~23개월 매월 50만원 지급

 ※ 9~11개월 ↑ 30만원 인상, 12~23개월 ↑ 15만원 인상

 

차감 사항


- 어린이집을 다니거나 종일제 돌봄서비를 이용할 때,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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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됩니다.

-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 부모급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신청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그 외에는 방문 신청만 가능)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신청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클릭! (복지로 홈페이지 연결)

 

부모급여 지급시기


지원금액이 인상된 부모급여는 2024년 1월 25일(목)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

 ※ 부모 또는 아동 명의계좌로 지급

- 기존에 부모급여를 지급 받고 있던 아동의 경우 2024년 1월 부로 인상된 부모급여를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를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받게됩니다.

 ※ 0세 아동은 부모급여 100만 원을 지원받는데, 54만 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46만 원의 현금으로 받게 된다

 ※  1세 아동은 부모급여 50만 원을 지원받는데 47만 5천 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2만 5천 원의 현금으로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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