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수 있도록 출산가정 지원 정책으로 2023년부터 시행중인 부모급여 지원금액을 2024년 대폭 인상하여 지원합니다.
부모급여 인상지급 -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3년부터 도입되었습니다
부모급여 인상지급 - 변경내용
- 변경전 부모급여 : 9~11개월 매월 70만원, 12~23개월 매월 35만원 지급
- 변경후 부모급여 : 9~11개월 매월 100만원, 12~23개월 매월 50만원 지급
※ 9~11개월 ↑ 30만원 인상, 12~23개월 ↑ 15만원 인상
차감 사항
- 어린이집을 다니거나 종일제 돌봄서비를 이용할 때,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됩니다.
-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 부모급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신청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그 외에는 방문 신청만 가능)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신청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급여 지급시기
지원금액이 인상된 부모급여는 2024년 1월 25일(목)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
※ 부모 또는 아동 명의계좌로 지급
- 기존에 부모급여를 지급 받고 있던 아동의 경우 2024년 1월 부로 인상된 부모급여를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를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받게됩니다.
※ 0세 아동은 부모급여 100만 원을 지원받는데, 54만 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46만 원의 현금으로 받게 된다
※ 1세 아동은 부모급여 50만 원을 지원받는데 47만 5천 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2만 5천 원의 현금으로 받게 된다
'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소기업 일자리채움 취업지원금 200만원 신청하기 (0) | 2024.01.24 |
---|---|
저소득층 학자금 전액지원 및 이자감면 혜택받기 (0) | 2024.01.23 |
(정부지원) 개인채무조정 서비스 (0) | 2024.01.20 |
(서울시) 여름 취약계층에 냉방비 지원과 더위 대피소 마련 (15) | 2023.06.20 |
[경기도] 2023년 한눈에 알아보는 수많은 복지혜택과 서비스 (5) | 2023.06.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