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조정 서비스 지원 대상
- [신용회복지원협약] 을 체결한 금융회사의 채무가 연체 우려상태이거나 연체중인 채무자
-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무담보 5억, 담보 10억)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채무자
지원 제외
- 신청 전 6개월 이내 신규로 발생한 채무 원금이 총 채무 원금의 30% 이상인 채무자
- 재산을 도피, 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채무자
- 채무 부존재 확인소송 중인 자 또는 분쟁상태에 있는 채무자
지원 서비스
- 연체기간 0일 ~ 30일(정상채무자 포함) : 신속채무조정(연체전채무조정) 지원
- 연체기간 31일 ~ 89일 : 사전채무조정(이자율채무조정) 지원
- 연체기간 90일이상 :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지원
개인채무조정 상세 지원 내용
- 신속채무조정 : 연체이자감면, 이자율인하, 분할상환 최장 120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
- 사전채무조정 : 연체이자감면, 이자율 30~70% 인하, 분할상환 최장 120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
- 채무조정 :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원금 최대 90% 감면, 분할상환 최장 96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
채무조정 상각채권 원금감면 기준
- 원금감면 최대 90% (생계 및 의료수급자,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 등 채무원금이 1,500만원 이하인자)
- 원금감면 최대 80% (기초수급자, 70세 이상자, 중증장애인
- 원금감면 최대 70% (군복무자, 대학생, 미취업청년, 60세 이상자, 차상위계층, 다자녀부양자 등)
신청 방법
-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직접 방문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
- 상담예약(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00-5500)
처리 절차
-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직접 방문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
- 상담예약(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00-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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