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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부지원) 개인채무조정 서비스

by 복돌이의꿈 2024.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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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채무감면, 이자율 조정, 장기 분활상환 등의개인채무조정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개인채무조정 서비스

 

개인채무조정 서비스 지원 대상


- [신용회복지원협약] 을 체결한 금융회사의 채무가 연체 우려상태이거나 연체중인 채무자

-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무담보 5억, 담보 10억)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채무자

 

지원 제외


- 신청 전 6개월 이내 신규로 발생한 채무 원금이 총 채무 원금의 30% 이상인 채무자

- 재산을 도피, 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채무자

- 채무 부존재 확인소송 중인 자 또는 분쟁상태에 있는 채무자 

 

지원 서비스


- 연체기간 0일 ~ 30일(정상채무자 포함) : 신속채무조정(연체전채무조정) 지원

- 연체기간 31일 ~ 89일 : 사전채무조정(이자율채무조정) 지원

- 연체기간 90일이상 :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지원

 

개인채무조정 상세 지원 내용


- 신속채무조정 : 연체이자감면, 이자율인하, 분할상환 최장 120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

- 사전채무조정 : 연체이자감면, 이자율 30~70% 인하, 분할상환 최장 120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

- 채무조정 :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원금 최대 90% 감면, 분할상환 최장 96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

 

채무조정 상각채권 원금감면 기준


- 원금감면 최대 90% (생계 및 의료수급자,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 등 채무원금이 1,500만원 이하인자)

- 원금감면 최대 80% (기초수급자, 70세 이상자, 중증장애인

- 원금감면 최대 70% (군복무자, 대학생, 미취업청년, 60세 이상자, 차상위계층, 다자녀부양자 등)

 

신청 방법


-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직접 방문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

- 상담예약(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00-5500)

 

 

처리 절차


-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직접 방문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

- 상담예약(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00-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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