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정부는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의 빠른 사회 안착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 및 자립을 위한 2022년 청년내일 저축계좌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지원 대상
-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세 ~ 만 34세 청년
※ 단,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만15세 ~ 만39세까지 허용
- 근로 및 사업소득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일 경우
※ 연간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월 200만원 이하
※ 단,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현재 근로활동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 가구 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가구 재산 :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지원 내용
- 본인 저축 및 납입자에 한하여 매월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 실시한자
- 중위소득 50% 이하 : 30만원 정액 매칭
※ 본인(10만원)+정부(30만원) = 40만원 x 36개월 = 3년 후 1,440만원 지급
- 중위소득 50% ~ 100% 이하 : 10만원 정액 매칭
※ 본인(10만원)+정부(10만원) = 20만원 x 36개월 = 3년 후 720만원 지급
- 지원 요건은 3년간 통장유지(저축 해지 금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등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추가 지급 가능
신청 방법
- 가입희망자는 '22년 7월 중순(상세일정 추후 안내)이후 부터 주민센터 및 복지로(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가능
- 참조 (복지로 홈페이지)
- 자가진단표 작성 후 필수가입요건 등 적합 유/무 확인 후 신청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고 통장을 개설하여야함
2022년 중위소득 자료
해당하시는분들은 2022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하셔서
3년간 목돈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마세요
반응형
'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취약계층] 지역난방 취약계층 특별요금지원 신청 (0) | 2023.04.12 |
---|---|
(꿀팁) 휴가비 받고 여행가자 !! (2023년 서울형 여행바우처 지원사업) (1) | 2023.04.09 |
교육급여 수급자 학습특별지원금 지급 (0) | 2022.06.13 |
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100만원 선지급 (0) | 2022.06.11 |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최대 145만원 지급 (0) | 2022.06.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