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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45

서민 취약계층 금융 및 고용 복합지원 혜택 알아보기 서민 취약계층 금융 및 고용 지원방안 정부는 서민금융 이용자 26만 명에 고용지원하고 취업 성공 시 보증료 인하 등 인센티브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는 이날 서민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서민금융이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이용하시는 분들, 또는 이용 중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보다 편리하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고용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금융 고용 복합지원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금융 고용 복합지원 방안 세부내용 1. 고용연계 지원대상 확대 가장 큰 변화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서민금융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이용자를 대상으로 고용지원제도 연계를 대폭 확대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내방하여 서민금융진.. 2024. 1. 30.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신청하기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시행지역)에 거주 중인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업의 범위는(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작물 재배업 · 임업 · 축산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이며, 농민의 범위는(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 또는 농업경영체 미등록자 중 지역 농민기본소득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 농업법인 등 사업에 운영에 기반 농산물 생산활동 종사자, 출하 ·가공 ·수출 관련 활동을 하는 농업인은 제외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신청 공통조건 농민기본소득 도입 해당 시 또는 군에 거주자 - 거주기간 : 신청일 기준, 본인 또는 배우자가 해당 시군 연속 2년(경기도내 비연속 5년) - 외국인의 .. 2024. 1. 27.
아동자산형성 디딤씨앗통장 신청하기 아동자산형성 디딤씨앗통장이란? 디딤씨앗통장 사업은 위탁가정 및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자라고 있는 보호대상아동과 기초생활수급가구 등 저소득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빈곤의 대물림을 최소화하고 사회진출의 초기비용을 마련할 수 있게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정부 사업입니다. 아동이 후원을 받거나 본인이 직접 저축하여 통장에 적립하면 정부가 적립 금액의 1:2 비율로 매칭하여 정부는 월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아동이 한 달에 5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10만 원을 더해 총 15만 원이 적립되는 아동자산형성 프로그램입니다. 디딤씨앗통장 - 신청대상 신청대상 : 17세 이하 아동이 있는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라면 신청 가능 보호대상 아동 :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 2024. 1. 27.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하기 2024년 정부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자녀 연령이 만 18세 미만에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 지원으로 상향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아동양육비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만 18세 미만의 아동 1) 조손가족 및 만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 2) 만25세 ~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선정 기준 한부모가족 소득인정액 기준 1) 복지급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2)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 2024.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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