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정부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자녀 연령이 만 18세 미만에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 지원으로 상향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아동양육비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만 18세 미만의 아동
1) 조손가족 및 만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
2) 만25세 ~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선정 기준
한부모가족 소득인정액 기준
1) 복지급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2)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비급여)
청소년 한부모 소득인정액 기준
1) 복지급여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2)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비급여)
서비스 내용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지급
※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에게도 동일하게 지급
추가아동 양육비
1)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5만원
2)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원
3)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5만원
학용품비(한부모가족)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9.3만원 지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에 대해 가구당 월 5만원 지급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 아동양육비 : 저소득 청소년한부모 자녀 1인당 월 35만원 지급
※ 아동양육비로 월 20만원을 받고 있는 가구의 경우에는 차액 15만원 지급
- 자립촉진수당 : 취업, 학업 등 자립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한부모 대상 가구당 월 10만원씩 지급
-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검정고시 학습비(학원비,교재비), 학용품비 등 가구당 154만원 한도 내 2년간 지원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및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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