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자산형성 디딤씨앗통장이란?
디딤씨앗통장 사업은 위탁가정 및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자라고 있는 보호대상아동과 기초생활수급가구 등 저소득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빈곤의 대물림을 최소화하고 사회진출의 초기비용을 마련할 수 있게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정부 사업입니다. 아동이 후원을 받거나 본인이 직접 저축하여 통장에 적립하면 정부가 적립 금액의 1:2 비율로 매칭하여 정부는 월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아동이 한 달에 5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10만 원을 더해 총 15만 원이 적립되는 아동자산형성 프로그램입니다.
디딤씨앗통장 - 신청대상
신청대상 : 17세 이하 아동이 있는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라면 신청 가능
보호대상 아동 :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거주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 보호대상아동이 가정복귀 시, 보호구분을 ʻ가정복귀ʼ로 변경하여 계속 지원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 만 12세 이상 만 18세 미만의 중위소득 40% 이하의 수급 가구(생계, 의료 급여) 아동 중 신규선정
※ 참조 : 2023년 신규선정 대상 : 만 12세~17세(만 12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부터 가입 가능)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또한, 해당 가정이 중위소득 40%를 초과해도 계속 지원
지원 및 적립 내용
지원기간 : 보호대상아동 및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가입 시부터 만18세 미만까지 지원
매칭 및 적립 : 아동이 후원자 또는 보호자의 도움 등으로 적립 시 월 5만원 내의 범위(최대 적립금액은 월 50만원)에서 1:2로 매칭하여 국가(지자체)가 월 10만원 내 지원
추가적립금액 : 아동(보호자, 후원자 등)은 월 최대 50만원(연간 600만원)까지 적립이 가능하나, 월 5만원을 넘는 추가 적립액에 대한 국가 매칭 불가 (정부 매칭지원금은 월 최대 10만원)
적립금 사용용도
1) 만 18세(만기) : 학자금,기술자격 및 취업훈련비용,창업지원금,주거마련 지원 등 자립을 위한 용도에 한하여 사용 가능
2) 만 24세 : 학자금・기술자격취득・주거마련 등 자립사용용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만 24세 도달 시 사용 용도 제한 없이 아동 적립금 및 정부 매칭지원금의 지급 가능
적립금 사용항목 및 조건 (상세)
사용 용도 : 학자금, 취업훈련, 창원지원금, 주거마련, 의료비, 결혼 지원, 기타 등
※ 만24세 도달시 용도 상관없이 사용가능
중도 해지 및 업무처리 절차
해지종류 : 만기해지가 원칙, 일정 조건 만족시 조기인출 가능
업무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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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신청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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