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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긴급생계비
몇년전부터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중개인이 임대인에게 리베이트를 받고 수십 수백억대 전세사기를 도와줬다는 뉴스를보고 임대차계약법에 허점이 이렇게나 많다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상당수가 청년층이였는데요 1월 26일부터 경기도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생계비 100만원 3월부터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최근 완료했으며, 3천명분의 사업비 30억원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생계비 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결정된 피해자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확인해 준 피해자 등 약 2,400명이라고 합니다.
또한 전세사기피해자 가운데 긴급지원주택으로 입주가 결정된 사람에게 150만 원 한도 내 이주에 필요한 실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경기도는 작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 사회보장제도 변경(사업기간) 협의 완료로 전세사기피해자법 존속 기한인 2025년까지 안정적으로 사업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급 시기는 긴급생계비 3월,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지원 2월중으로 지급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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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생계비 신청하기
- 센터위치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옛 청사 열린민원실)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서 접수 :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 문의시간 : 평일 오전 10시~오후 5시(점심시간 오후 12시~1시 제외)
- 문의전화 : 전세피해지원센터(031-242-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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