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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란?
- 국민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신청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1) 노 인 : 주민등록기준 1957.12.31. 이전 출생자
2)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01.01. 이후 출생자
3)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4)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5)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6)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7)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 단, 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2년 10월 ~)를 지원 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22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2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바우처 지원금액
신청 및 사용 기간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로(온라인 사이트)
- 신청기간 : 2022년 5월 25일 ~ 12월 30일 (총 8개월)
- 사용기간
에너지바우처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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