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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100만원 선지급

by 복돌이의꿈 2022.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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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3일까지 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

지급 방법 및 상세내용 알려드릴게요 :)

 

 

소상공인 2분기 손실보상금 100만원 선지급
소상공인 2분기 손실보상금 100만원 선지급

추진목적


손실보상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을 위해 일정금액을 우선지급하고
향후 손실보상금 확정시 차감하는 선지급 방식 도입


지원대상


향후 손실보상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
- 2022년 1분기 신속보상 대상자중 2022년 2분기('22.4.1~4.17)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체

  • 업체규모 : 매출액이 소상공인, 소기업 요건에 해당
  • 방역조치 : 사회적 거리두기 해체('22.4.18.) 이전까지 시행한 업체


지원금액 - 100만원


다수 업체를 보유한 경우 1개 사업체에만 지급


지원절차 및 시기

(신청 / 접수 ☞ 약정 ☞ 지급 3단계로 진행)


  • 신청 및 접수 : 신청 당일 대상자에게 문자 발송

※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 손실보상선지급.kr ' 에서 조회 가능

  • 신청 기간 : '22.6.9(목) 오전 9시부터 13일까지 (휴일무관)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

  • 지급 : 약정 후 1영업일 이내 지급 예정



상계방식 및 기타 사항


상계방식
상계방식


소상공인 지역센터 연락처


소상공인 지역센터 연락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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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역센터 연락처 - 2
소상공인 지역센터 연락처 - 2
소상공인 지역센터 연락처 - 3
소상공인 지역센터 연락처 - 3



소상공인정책자금 - 누리집 (홈페이지)


소상공인정책자금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특별융자를 지원합니다.* 희망대출플러스, 희망플러스특례보증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불가합니다. ※ 국세청 과세인프라자

ols.s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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