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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신청하기

by 복돌이의꿈 2024.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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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민기본소득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시행지역)에 거주 중인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업의 범위는(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작물 재배업 · 임업 · 축산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이며, 농민의 범위는(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 또는 농업경영체 미등록자 중 지역 농민기본소득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 농업법인 등 사업에 운영에 기반 농산물 생산활동 종사자, 출하 ·가공 ·수출 관련 활동을 하는 농업인은 제외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신청 공통조건


농민기본소득 도입 해당 시 또는 군에 거주자

- 거주기간 : 신청일 기준, 본인 또는 배우자가 해당 시군 연속 2년(경기도내 비연속 5년)

- 외국인의 경우, 체유지 기준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 적용

 ※ 이주배우자의 경우 농민 배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 1년 이상 체류지를 두고 실거주 하면서 농산물 생산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영농종사기간

- 경영주의 경우 영농기간이 경영체 등록일 기준으로 해당시군 연속 1년(경기도 내 연속 3년)

※ 경영주가 아닌 공동경영주, 가족종사자, 가족이 아닌 종사자의 경우 연간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겨웅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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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기본소득 영농조건


농작물 재배업

-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산물 생산을 경작

- 농지에 1,000㎡ 이상의 조경수 식재, 생산(조경목적은 제외)

- 농지에 660㎡ 이상의 채소, 과실, 하훼작물(임업용 제외)재배

- 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의 시설을 설치하여 식량 · 채소  · 과실  · 하훼  · 특용/약용 작물  · 버섯(표고자목 제외) , 양잠 및 종자 / 묘목(임업용 제외) 재배

- 농지법상 농지에서 농산물 생산을 통해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사람

- 농업인 충족 규모 농지에서 1년 중 90일 이상 농산물 생산에 종사하는 사람

 

임업

-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에서 육림업, 임산물 생산 및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을 아래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따라 농산물을 생산하는사람

- 산지에 1,000㎡ 이상의 수실류(밤, 잣 제외), 약초유, 약용류, 수목부산물류, 관광산림식물류(분재 제외), 그 밖의 임산물 경작 

- 산지에 330㎡ 이상의 버섯류, 산나물류, 분재 경작

- 표고자목 : 20㎡ 이상

- 산지에 3,000㎡이상의 산림용 종자, 묘목 경작

- 산지에 30,000㎡ 이상의 상기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목본식물 경작

-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에서 육림업, 임산물 생산 및 임업용 종자, 묘목 재배업을 영위하여 임산물 연간 판매액에 120만원 이상인 사람

- 임업입 조건 충족 규모 산지에서 1년 중 90일 이상 농산물 생산에 종사하는 사람

 

축산업

- 330 이상의 농지에(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에 규정된 축사 관련 부속시설을 설치하고

-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별표2(사축사육기준) 이상의 가축규모나 별표3(가축사육시설면적기준) 이상의 가축사육시설에 별표2(가축사육기준) 이상의 가축 사육

- 곤충의 사육 또는 생산에 대해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로(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별표4 기준 이상으로 대상 곤충 사육

- 건축법상 용도가 축사이거나, 농지법상 농지에서 축산업(농업인 기준 등 충족)을 통해 생산된 농산물의 연간 판매엑에 120만원 이상인 사람 

- 축산업(농업인 기준 등 충족)에 1년 중 90일 이상 종사하며 농산물을 생산하는 사람

 

지원 제외 대상


- 중앙정부의 공익직접지불금 지급 제한을 받는 부정수급자

-  농업 외 종합소득이 3천 7백만원 이상인 자(최근 국세청 종합소득 확정금액 기준)

-  미성년자

-  장기요양 : 장기해외체류, 군 복무, 복역 중인자

-  고용근로 : 사업체 운영을 위해 생산에 종사하는 임직원(근로소득자)

-  농산물 생산이 아닌 채취, 출하, 가공, 수출 등의 농업활동만 하는 농업인

-  중복불가 :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및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대상자

 

신청 방법


☞ 경기도 농민/농촌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 ☜

오프라인 신청 : 거주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  읍면동 사무소 연락처 안내

지급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준비(사전 자격확인) → 신청 → 검증 → 지급(경기지역화폐)

- 최종 선정 결과는 지급대상자 농민기본소득 지급내역을 문자로, 지급제외자는 지급제외사유를 포함하여 공문으로 알려드립니다.

-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신청서 제출 후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 기본소득신청내역에서 신청서 내용과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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